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군/생활 (문단 편집) ==== 병영부조리 대처법 ==== 지금은 구타나 악습이 거의 사라지고 여러 보완점[* 성범죄를 막기위해 배에다가 군양성평등 담당관을 넣거나, 구타를 방지하기 위해 CCTV가 없는 격실을 함부로 못 쓰게 하고 곳곳에 CCTV를 설치한다.]이 생겼지만 아무래도 폐쇄적인 배에서 생활하고 군기가 엄격하다보니 병, 간부 가릴것 없이 온갖 부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함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함장이 징계를 먹기에 어떻게든 덮기 급급하다. 그렇기에 사실상 혼자서 해결해야한다. 이러한 유형의 부조리를 해결책으로는 * 해군 일지 작성 해군일지는 법적 효력이 있기에 몇시 몇분 몇초에 누가 누구에게 무슨일이 있었다고 '''자세하게''' 적고[* 만약 다른 이들과 증언이 일치 하지 않으면 허위 진술이 되니 주의], 주변인들도 똑같이 쓰면 중징계를 받게 할 수 있다. * 병원 꼭 가기 위의 해군 일지와 연계해서 병원(정신병원도 된다)에 가 치료를 받고 이를 제출하면 누구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이 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시간 내서라도 가야한다. * 간부들 믿지 말기 앞서 말했듯이 배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함장과 고위 간부 책임이기에 무조건 덮고 넘어갈려 하며, 갈등을 중재해야할 군양성평등 담당관들마저도 함장 말을 듣기에 유야무야 넘어 갈려고 한다. 오히려 고발을 했다가 소문을 내서 본인만 매장당 할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는 동기에게만 기대고 입단속을 잘하며 찔러야 한다. * 전출제도 이용 해군은 부대를 옮기는 것이 익숙하다보니 찌르고 부대를 옮겨도 남들은 잘 모른다. 그러니 막상 찔렀다가 본인이 매장 당하는거 아닌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간부들도 이걸 알고 있어서, 수병들 사이에서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간다 싶으면 적당히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버린다. 일 못하는 수병이나 사고치는 수병, 다른 수병들과 인간관계가 안좋은 수병들은 4개월 채워졌을 때 앵카 서약 안받아주고 그냥 내보내버리거나 아예 한달도 안되 쫓아낸다, 정 안되면 그냥 장기 파병을 보내버리는 경우도 꽤 있다.] * 찌를 때는 순서 지키기 부조리 발생시, 1303>대대장(함장)에게 마음의 편지 쓰기>직별장에게 말하기 순으로 강력하며 특히 1303을 쓸 경우 사령부로 직통으로 연락이 간다. 그러나 무작정 강한걸 쓰면 씹히거나 주변인들에게 폐급 취급 당하니[* 특히 대대장을 건너뛰고 바로 사령부에 문의하면 대대장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불협조 할 수 있다], 병사들끼리의 문제는 우선 스스로 해결하되 너무 심하거나 혹은 간부가 괴롭힌다면 대대장에게 문의하고 대대장 마저 씹으면[* 성추행이나 폭행처럼 함장의 진급과 관련된 것은 씹을 수도 있다] 그때부터는 최후의 수단으로 1303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